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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8 2012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6. 11.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에 있는 구당진볼링센타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동 건물 앞까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고 있던 절도 현행범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차로 막기 위하여 위 차량을 약 1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에는 C, D,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공장에서 차량으로 피고인의 함석 철판 등을 절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절도범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로를 막아 절도범들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결국 위 절도범들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범을 저지, 체포하기 위해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았고, 바로 경찰에도 신고하여 범인들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던 점, ② 그 운전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고(검사는 다른 장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주위에 다른 통행차량이 많지 않아 다른 사고의 위험은 적었던 점, ④ 이 사건 절도현행범을 체포할 필요성과 비교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법질서를 교란할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절도범들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감정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상황,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