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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91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 아니라 종중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임시 방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들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종전 집행부가 종중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문서 등을 작성하여 종중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 후 3일 만에 전 회장 I 등이 종중계좌의 입출금 정지를 해제하여 종중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6.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X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종중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