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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등 합계 53,653,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5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7,579,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 확인서, 각 미지급 내역, 각 퇴직금 계산결과, 연차 및 대체 휴무 미사용 분 내역, 급여 명세서, 급여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