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매 관련 일을 하며 알고 지내 온 사이로 서로 경매 대금을 분담 납부하여 2015. 10. 12. 평택시 D, E, F 소재 임야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락 받아 2015. 11.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 지상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위 임야를 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경락 받은 대상물을 인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히 진행시킬 의도 하에 공모하여, 공소장 및 2017. 4. 14.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공모의 내용으로 ‘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문을 함께 손괴할 것을 공모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전체의 문언,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컨테이너 박스 문 손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공모 부분의 기재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모의 내용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6. 4. 8. 1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가, 피고인 B이 " 진행 상황을 모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상단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CCTV 촬영을 막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CCTV 위에 비닐 봉지를 씌워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