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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노2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3. 확정되었으며 또한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전과는 위 절도죄 등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3년 1월에서 2014년 10월에 이르는 기간 저지른 범행임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3. 확정되었으며 또한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덧붙이는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