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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1차로를 공항동 주민센터 쪽에서 공항로(송정역) 쪽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 속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의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 정차중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위반) 피고인은 벌과금 및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누나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I 벤츠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