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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정5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톳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완도군선적 연안복합어선인 E(9.77톤)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소형선박조종사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톤 이상 선박에 2년 이상 선원으로 승무한 경력증명이 있어야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2톤 이상 선박에 2년 이상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2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55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이 2009. 6. 15.부터 2012. 4. 24.까지 위 E의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기사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기사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인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하게 하여 같은 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해기사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