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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4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D) 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스토리에 ‘E 아버지의 부탁으로 E에게 일을 시켰더니 회사 돈인 수 강비 약 2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후 계속 거짓말을 하여 고소하였다.

처벌 받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