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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9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C는 일관하여 자신이 직접 환전을 해 주었고 환전상을 따로 둔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게임장 옆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종업원인 F는 피고인을 손님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전 업주인 I 역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② 손님인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쉽게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환전을 한다고 하면서 손님들을 불러 모아 카드를 다 모아서 카은터에 있는 부장에게 들고 가 환전을 마치고 손님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했다는 것인바, 업주가 직접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손님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업주측에서든 손님측에서든 굳이 환전상을 끼고 환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G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의 아이템카드를 사 주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환전을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업주인 C로부터 환전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