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84183

대여금

주문

1. 피고 B협회는 원고에게 58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1 2012. 11. 19. 48,000,000 11 2012. 12. 24. 19,200,000 2 2012. 11. 20. 28,800,000 12 2012. 12. 26. 28,800,000 3 2012. 11. 23. 55,800,000 13 2012. 12. 28. 38,400,000 4 2012. 12. 3. 44,160,000 14 2013. 1. 2. 22,000,000 5 2012. 12. 4. 28,000,000 15 2013. 1. 4. 10,780,000 6 2012. 12. 4. 800,000 16 2013. 1. 11. 14,400,000 7 2012. 12. 14. 48,000,000 17 2013. 1. 15. 21,560,000 8 2012. 12. 17. 9,600,000 18 2013. 1. 18. 48,000,000 9 2012. 12. 17. 46,820,000 19 2013. 1. 21. 28,800,000 10 2012. 12. 21. 47,920,000 합계 589,840,000

가. 원고는 피고 협회에게 2012. 11. 19.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 이자 월 2%,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89,84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협회는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협회 : 재판상 자백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협회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합계 58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협회의 대표자 D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나 다만 피고 협회가 변제능력이 없어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 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