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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866 | 소득 | 2004-02-23

[사건번호]

국심2003중2866 (2004.0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과다계상한 용지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에 O,OOO,OOOO원에 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장부상 O,OOO,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2003.4.17.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현금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 대표자가수금 및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사실이 없다.

이러한 경우 동 가공가수금이 반제되는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바, 가공가수금 중 가수금 반제를 통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OO,OOOO원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O,OOO,OOOO원은 유보로 함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근로소득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가수금 기말잔액이 O원이 된 것은 관계회사대여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한 결과로서 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관계회사대여금을 이용한 가수금 반제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외유출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하였으나 현금시재액이 부족하자 가수금을 통하여 현금시재액을 확보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킨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불가피한 회계처리일 뿐 대표자가수금이 가공가수금이라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수금을 가공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1999년도말과 2000년도말 가수금 잔액이 O원으로 가공가수금 전액이 반제되었으므로 가공용지비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가수금 잔액이 1999년도말과 2000년도말에 O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되자, 청구법인은 1999년도말 OOO원, 2000년도말 OOO원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함과 동시에 분식회계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대여금을 회수하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었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회계기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법인의 결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행위로 청구법인의 결산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외 3필지 및 같은 곳 OOO번지외 1필지를 각각 양OO, 김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실지취득가액(O,OOO,OOOO원)보다 O,OOO,OOOO원(쟁점금액)이 과다한 O,OOO,OOOO원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은 1998.3.20. OOO,OOOO원, 1998.9.7.OO,OOOO원 및 1999.1.8. O,OOO,OOOO원으로 전액 현금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가수금대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이를 반제하여 1999사업연도 가수금 기말잔액은 O원이 되었다.

(4)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가수금 기말잔액이 O원인 것은 관계법인인 OOOOOO(주)에 자금을 대여하고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결과로서 실제 가수금을 반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주)의 결산서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현금지급되기 전에 가수금이 증가된 사실에 의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이 가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이 현금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수금을 가공계상하고 동 가공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공가수금이 전액 반제되었다면 그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1999사업연도 가수금 기말잔액이 O원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