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충남 홍성군 B, C 도시지역에서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철골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수리 점) 의 187.47㎡( 지상 163.72㎡, 지하 23.75㎡ )를 불법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홍성읍 장 작성의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지조사 보고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증축 건축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위 건축물을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