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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2017 고단 320호의 2014. 10. 9. 자와 2014. 10. 25. 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0. 9. M에게, 같은 달 25. N에게 각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2,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2017 고단 320호의 2014. 10. 19. 자와 2014. 10. 30. 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N의 검찰에서의 진술, M 형사판결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N 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N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N에게 2014. 10. 19. 및 같은 달 30. 각 필로폰을 외상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