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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4:03경 업무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소재 동부시립병원 교차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로타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