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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4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현금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함에 따라 피고인이 곧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