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960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8,9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27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6.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3258호로 받아 2014. 9. 18. 피고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주식회사 삼선에프앤지,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7,668,97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주식회사 삼선에프앤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기한 추심금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