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360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76.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