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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962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 5. 12.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아무리 돈벌면 갚으라고 했다지만 8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합니다 몇 년이 되도록 내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거 같아, 그리고 C한테 회사뺏기고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9년 연말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게 80,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장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 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5.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8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합의서에 작성된 20,000,000원 외에 6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