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2 2015도1335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