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9]
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16조 에 의하여 관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 지 여부
국세징수법 3조 1호 에 따르면 관세, 톤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 동법 16조 를 적용, 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이다.
구 국세징수법 제1조 , 제3조 , 제16조
1972.12.26. 선고 72구91 판결 (판례카아드 10340호, 대법원판결집 20③행32 판결요지집 국세징수법(구) 제5조(1)1871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대구세관장
1972. 1. 19.
피고가 소외 삼흥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수출불이행으로 인한 관세 금 9,394,421원 및 동 가산금 939,442원에 관하여 1971. 4. 7.자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먼저 제소요건 흠결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해 분명한 바인즉, 전치요건을 거칠 필요없으니만큼 위 항변을 배척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 그 사유가 원래 대구시 북구 침산동 253 소외 삼흥모직 공업주식회사는 관세법 28조 1항 1호 의 규정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전용 조건으로 상공부 장관으로 부터의 면세추천에 따라 1968. 1. 10. 피고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기계가 면세통관 되었으나 그 뒤 위 업체가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971. 3. 17.자로 그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등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전인 1968. 8. 30.에 이미 위 기계등을 포함한 위 업체의 부동산 기계등 일체사업이 경락에 의해 원고에게 넘어갔고 따라서 원고가 그 사업의 양수인이라 하여 국세징수법 16조 를 적용한데 있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3조 1호 에 따르면 관세 돈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 동법 16조 를 적용, 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이유있어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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