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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의정부시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트레일러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트레일러를 경매 받는 과정에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트레일러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트레일러를 경매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