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28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7. 21:4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 션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노래방을 가기 위해 콜을 받고 온 피해자 D(62 세) 소유의 E 그 랜 져 택시 조수석 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뒷문과 휀 더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택시 일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7.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로 택시를 걷어 차 망가뜨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는 뭐냐

'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1회 쳐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61』 피고인은 2017. 10. 31. 22:00 경 하남시 신 장로 165 하 남 우체국 앞 자전거 보관 대에 피해자 H 소유의 알 톤 R6021 자전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돌려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3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초범, 재물 손괴 및 절도의 피해자와 각 합의, 진지한 반성,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