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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0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