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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8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검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모순 없이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심 등에서 범행을 인정한 경위 및 당 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 심에서의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원심 진술은 D, H의 경찰 진술, 부검 감정서, 현장사진 등과도 모순 없이 부합하고 있다.

또 한,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형 R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132 면, 135 면). 피해자의 형 R 는 진술 당시 만 5세이지만,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