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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40 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6번 출입구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던 중 그 곳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 여, 62세) 을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경막외 출혈’, ‘ 두개 골 골절’, ‘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씨디 (CD)[ 씨 씨티 브이 (CCTV) 동 영상]

1. 각 수사보고( 상해 사진, 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료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 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망상적 불만을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공공장소인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환자실 등에 장기간 입원 중이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조차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