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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관련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개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