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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