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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9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