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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단606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13.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 건물을 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8. 7. 26. 위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