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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피해자의 구금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은 1991년경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후 홀로 모친과 자녀를 부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92%로 낮지 않다.

위 각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