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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71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새벽에 혼자인 피해자와 두 시간 가량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찢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합의 금 액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