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84』
1. 피고인은 2017. 8. 22. 03:58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42번 길 27에 있는 덕 포 늘 푸른 아파트 102 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투 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 쪽에 넣어 둔 1만 원권 롯데 상품권 2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04:0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6,200원 (1 천원권 지폐 3 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2개)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44』 피고인은 2017. 4. 3. 04: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의 J 포터 화물차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의 수납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등 현금 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5,733,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79』 피고인은 2017. 5. 중순 02:0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62번 길 15에 있는 어진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K 토스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2017 고단 1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