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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6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9. 23.경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아파트 13동 303호에서 2014. 11. 4.자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4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