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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0379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C와 피고 사이의 2014. 9. 17.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협의는 원고의 채권액인 26,233,4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6,233,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2014. 9.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2014. 9.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막연히 C의 채무초과를 주장할 뿐이고, 사해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다). 1) 2014. 9. 17. 기준 C의 채무에 대하여 보면, C는 2014. 3. 2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19,7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율은 연 5.9%, 대출기간은 60개월, 상환방법은 2014. 4. 20.부터 매월 20일에 초회는 375,404원, 그 다음 회부터는 379,404원씩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2) C는 2015. 7. 27.에 이르러서야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4. 4. 20.부터 2014. 9. 17.까지는 초회 375,404원 및 4개월분 각 379,404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으므로, 2014. 9. 17. 기준 이자를 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