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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4 2016가합866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M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피고 M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N은 피고 M의 지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M의 지인이거나 피고 N을 통하여 피고 M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M의 금원 수수 피고 M는 2016. 4. 20.경 원고 J에게 “이모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M에게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이모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M는 이에 속은 원고 J으로부터 2016. 4. 20. 및 같은 달 21. 투자금 명목으로 26,89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M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2014. 10. 29.부터 2016. 4. 2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1 표 ‘지급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별지1 표 ‘수수료’란에 기재된 각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하였다.

다. 피고 N의 투자권유 한편, 피고 N은 지인인 원고 A, C, H, K, L, B에게 자신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피고 M가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라.

피고 M에 대한 형사소송(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피고 M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