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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7241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에서 여성을 상대로 팬티만 입거나 팬티에 여성용 스타킹을 신은 모습을 보여준 행위는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 3. 22. 상의를 착용하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행인인 E의 앞에서 속도를 맞추어 걷거나, 그 옆에서 걸어가면서 E를 슬쩍 쳐다본 사실, 2017. 3. 27. 상의를 착용하고 하의는 팬티 위에 스타킹을 덧입은 상태에서 행인인 G 앞에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가. ‘ 음란’ 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 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 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 10171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