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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1408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0...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및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남대문 시장의 상인 등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다. 2)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이자를 합한 360만 원을 72일에 나누어 매일 5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36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3년 제466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2014. 11. 11.경까지 약 19회에 걸쳐 원고에게 약 9,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원고는 2013. 10. 8.경부터 피고에게 매일 일정액을 상환하거나 피고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정산약정의 체결 1) 원, 피고는 2014. 12. 26.경 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변제하되, 피고는 원고가 변제하는 정산금 4,000만 원 중 1,935만 원으로 원고의 채권자 8명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원고는 다시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인 2,000만 원을 2015. 4. 1.부터 매일 1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채권자 8명에게 원고의 채무 약 1,935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