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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3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 08:10 경 B 크레 도스 승용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지하보도 앞 도로를 빙상 경기장 쪽에서 백제 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선행차량이 사고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968,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크레 도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