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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1가단1004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표의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