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3년 3월경부터 산업기기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사업장 소재지 : 김해시 E)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12. 6.경 김해시 내동 1118-4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한도 875,000,000원(보증금액 70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