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6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8:00경 대전 동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시금치 보따리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제도 시금치가 없어졌는데 늙은 년 네가 가지고 갔지, 매일 밤마다, 이 도둑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