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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2491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1. 8. 30.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서울 광진구 D건물 108호 중 C 지분 매도시로 정하고,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C이 사망하여 피고 등 그 상속인이 위 채무를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2,8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1. 8. 30.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C 또는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인데, 형인 원고가 동생인 C에게 위 돈을 증여함으로써 C을 도와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