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식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주가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시세조종전문가이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상장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을 의뢰받아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이를 연결해주거나, 주가조작 전문가의 의뢰를 받고 주가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원금보장 및 수익배분을 약정하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좌주들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고 수익을 배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사거리 근처 ‘N’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P 주가가 2,0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조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2.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