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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5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5. 7. 31. 18:34경 경산시 B아파트 3동 305호 거주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털 뉴스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에 연예인인 피해자 D이 결혼식에 신부의 엉덩이 부근에 손이 올라간 동영상이 게시되자 이에 댓글로 “ㅋㅋㅋ참 지랄도 풍년이구나 일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구설수에 오를 일 없겠찌 연예인들 참피곤하겠다 지여자 똥꿍디 좀 만진 거 가지고 이난리니 원ㅋㅋ새로운 별명 추가되서 좇컷다 D 국민변태 ㅋㅋㅋ”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7. 31. 20: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D이 뇌속에 머가 들었는지 모르겠네 여자를 얼마나 아래로 봤으면 자기 여자의 엉덩이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만지냐 그럼 그 여자는 뭐가되냐 게임 벌칙 시켜서 개소리 마라 니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따면 그런 말 한 놈의 죽통을 갈겨줬어야 옳다 룸싸롱에서 노래 부르면서 보도아가씨들한테 하던 짓을 여기서 하면 우짜냐.. 남탓하지마라 D이 니잘못이다 나이값 못하고 쯧쯧 ”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7. 31. 2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반죽하는 솜씨가 참 ㅋㅋ 장인의 솜씨야”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