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겨울 스마트 폰 어 플 ‘ 밴드 ’에서 B를 알게 된 후 수회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고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으나, 2015. 6. 경위 B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에서,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피고 소인 B는 2015. 3. 1. C에 있는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나오려고 하는 고소인 A를 강제로 잡아 당겨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3. 14:2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 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D에게 ‘ 피고 소인 B는 2015. 3. 1. 사가정에 있는 모텔에서 반항하는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위 B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 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