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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21:4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문 수고에서부터 같은 읍 구영리 입 암 하부 램프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