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21:4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문 수고에서부터 같은 읍 구영리 입 암 하부 램프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