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미리 소지한 야구방망이와 우산으로 가게 출입문과 출입문 옆에 설치된 가스보관함 그리고 전주대를 수회 내리치는 행패를 부려 그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을 약 4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