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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재나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500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5. 2. 10. ‘피고는 원고에게 8,750,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393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3.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3. 1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5. 4. 발생한 사고의 현장관리책임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D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 재심사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를 내세워 상고하였다가 상고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