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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678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C’은 ‘B’의 오기로 보여 ‘B’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