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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2:00경 대전 서구 B 건물 3층 ‘C’ 술집 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너 왜 나 쳐다봐,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고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가격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비배부, 우측 볼, 경부, 복부 등 비삽입물 운동성 및 전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